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현재 농업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 처음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융자나 보조금 신청, 양도세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한 사전 진단부터 신규 등록에 필요한 조건, 구비 서류,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목차
1. 농업경영체 등록이 무엇인가요?
2. 농업경영체 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3.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4.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 진단 서비스
5.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6.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7. 신규 등록 방법 및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무엇인가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업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등록은 신청인이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해야 하고, 농업 법인 등록은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해당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면 농업인의 경우 농지 등 현장을 확인하고, 농업 법인의 경우 실제 법인 운영 실태 현장 확인 후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업인 | 신청인이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실재 농업 활동을 하여야 함. |
농업 법인 | 농업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는 각종 농림사업과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미등록하거나 등록은 했는데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융자 및 보조금 등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각종 사업의 융자, 보조금을 신청 대상자
-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채권 면제(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 지역 2년 이상 거주 시)
-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이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 보유 농지 양도 시 부재지주 요건이 충족되면, 중과 배제
- 농지원부 8년 이상 보유 재촌, 자경 입증 시 과세 기간별 2억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단, 3억 초과 시 초과분 양도세 부여)
- 농지원부 보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입 시 당해 농지 100% 양도세 감면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 진단 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 법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 진단 서비스를 통해 등록 요건이 충족되는지 진단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 결과가 등록 요건 충족이 되어도 등록 진행 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등록 신청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은 처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작물 재배, 콩나물 재배, 수직농장, 가축 사육, 양봉업, 곤충 사육이 신규 등록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 작물(임업용 제외) 재배해야 합니다.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임업용 종자와 묘목은 제외)
▶콩나물 재배
-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 재배사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수직 농장
- 건축물 등에서 수직 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 바닥의 재배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에 해당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 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양봉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 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법률에 의한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농작물 재배와 가축 또는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합니다.
- 농작물의 경우 종자의 파종이나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합니다.
- 가축이나 곤충 사육의 경우 가축의 입식이나 사료 급여 등 가축이나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합니다.
신규 등록 방법 및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인적 정보 등 등록 정보를 입력하고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해당하는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및 구비 서류
등록 정보 | 등록 방법 | 구비 서류 |
인적 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 곤충 사육 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
등록 신청서 작성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농업인: 주민등록지 농업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농업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 법인용)와 증빙자료 |
▶증빙 자료(농업인, 농업 법인)
증빙 자료(농업인) | 증빙 자료(농업 법인) |
제출 서류 공통: 경작 사실확인서 또는 농지 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선택: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및 출하 내역서, 그 외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서류 공통: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상용근로자 인적 사항, 소유 농지 및 축산정보 관련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농업인 확인 서류(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사원명부, 농업인 확인 서류(1인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신규 등록신청서 농업인용과 농업 법인용 다운로드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농업인, 농업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농업인과, 농업 법인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 여부 확인, 등록 정보에 관한 현황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등록 확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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