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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톡톡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 등록 방법(농업인, 농업 법인)

by 정보-톡톡 2025. 6. 18.

 

 

202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기 변경 신고제시행되었습니다. 등록한 농업 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농업 또는 농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과 실제 재배 작물이 다르면 기본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변경 등록 대상

2. 정기 변경 신고 기간

3. 변경 등록 방법 및 신청 서류

4. 변경 등록 신청서 작성 내용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국 연락처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참깨와 옥수수)

 

1. 변경 등록 대상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은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 결과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변경 요청을 받은 경영체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된 경영체 정보 변경은 변경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농업인: 기존 등록 농업 경영정보를 변경하려는 농업인

 

농업 법인: 기존 등록 농업 경영정보를 변경하려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재배 품목이 변경된 경우
  • 새로운 농지를 추가한 경우
  • 기존 재배 농지를 제외한 경우 

 

 

 

2. 정기 변경 신고 기간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은 동계 작물, 하계 작물, 추계 작물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별 신고 기간을 확인 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변경 신청합니다. 

 

▶변경 신고 기간

동계 작물 하계 작물 추계 작물
1월 4월~6월 9월
마늘, 양파, 감귤 등 벼, 사과, 배, 포도 등 무, 배추 등

 

 

3. 변경 등록 방법 및 신청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변경 신청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해서 변경 신청(농업인), 또는 변경 신청(농업 법인)을 선택해서 간편하게 이용합니다.

 

 

 

 

▶변경 등록 방법

등록 방법
신청인 농업인: 경영주 농업인

농업 법인: 법인 대표자

대리 신청: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신청 시점  등록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방문, 우편, 팩스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서 제출
전화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및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
인터넷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agrix.go.kr)

 

 

▶변경 등록 처리 기간

  •  처리 기간약 30일,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는 약 90일이 소요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 서류

농업인 농업 법인
농지 대장, 영농 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서
변경을 원하는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서

 

▶변경 신청 서식 다운로드

 

변경 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 동일) >>

 

영농 사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마늘)

 

 

4. 변경 등록 신청서 작성 내용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대상의 중요한 정보는 인적정보, 농지정보, 가축 및 곤충 정보, 생산 정보 등이 있습니다. 

 

 

 

 

▶변경 등록 정보

인적정보 농업인: 성명, 주소

농업 법인: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농지정보 농지 소재지와 지목, 면적, 경영 형태
가축. 곤충 정보 사육 시설의 지번, 지목, 면적, 경영형태
생산 정보


변경 등록이 필요한 정보의 변경 범위(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규모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660㎡ 

2.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330㎡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 규모가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제외되는 경우
1.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2. 가축 및 곤충의 출하로 일시적인 변경, 상시 사육 규모의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국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

 

▶사무소, 전화번호, FAX, 주소, 관할 시군

경기지원 강원지원 충북지원
충남지원 전북지원 전남지원
경북지원 경남지원 제주지원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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