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변경신청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14일 기준·농지 추가·삭제·재배품목 변경 총정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뒤에도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농지를 추가하거나 기존 농지를 제외하고, 재배품목 또는 재배면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영농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달라졌다면 변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8월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등록된 경영체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등록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등록 방법은 반복하지 않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14일 기준 → 농지 추가·삭제 → 재배품목 변경 → 재배면적 변경기준 → 농업e지 온라인 신청방법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 참고본 글은 2026년 8월 28일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e지의 공식 안내를 기준.. 2026.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