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예상하지 못한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왜 필요한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고 자동차 보험의 보장 종목과 보상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해요.
-목차-
자동차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법률상 배상책임과 자기 신체 및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자동차 사고로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 및 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시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국가에서 교통사고로 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자동차 보유자가 법률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보험 종목 | 가입 대상 |
개인용 자동차보험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단, 인가된 자동차학원,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 교습 승용자동차, 도로 주행 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운전자, 차주,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종합보험(임의보험)이 있어요.
▶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입니다.
-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 물건에 대한 담보에 가입합니다.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합니다.
▶종합보험
-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 종목을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 자신과 타인의 신체, 물건의 피해 등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한눈에 비교
책임보험(의무보험) | 종합보험(임의보험)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 |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는 대인배상, 물건의 피해는 대물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내가 죽거나 다친 경우, 자기차량손해는 나의 차량이 망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의 피해, 물건의 피해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 | 대인배상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손해를 보상 |
자기신체사고 내가 죽거나 다친 경우 손해를 보상 |
물건이 피해를 본 경우 |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 손해를 보상 |
자기차량손해 나의 차량이 망가진 경우 손해를 보상 |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책임은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배상책임 보장 종목, 대상, 내용
보장 종목 | 대상 | 보상하는 내용 |
대인배상Ⅰ | 사람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대인배상Ⅰ(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대인배상Ⅱ | 사람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물건 |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2천만원까지는 의무보험 |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 종목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 종목, 대상, 내용
보장 종목 | 대상 | 보상하는 내용 |
자기신체사고 | 사람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사람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배상의무자는 해당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
자기차량손해 | 물건 |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줍니다. |
자동차 보험의 종류(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일일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의 종류(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일일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 종류에 따라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일일 자동차보험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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